전세 계약은 큰 결정입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세 계약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소제목별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등기부등본 철저히 확인 :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여 혹시 모를 문제를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선순위 채권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많다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유권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확인 :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확인 : 가압류는 다른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채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역시 전세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 건축물의 현황, 용도, 불법 증축 여부 등을 확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임대인 신원 확인 : 신분증 확인은 기본이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다른 채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 조사 : 주변 시세를 꼼꼼히 비교하여 적정한 전세 가격을 파악하고, 깡통전세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후순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2.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계약서 꼼꼼히 확인 :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계약 해지 조건 등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 사항은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필수 :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 반환 순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확인 :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중개수수료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 후 주의해야 할 사항들
●하자보수 :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예:입주한 지 5개월 만에 보일러가 터져서 바로 주인에게 통보하니 직접 고치고 영수증을 받아 노으라고 했습니다.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니 말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우기셔서 1년도 못살았고, 통화하실 때 고쳐준다고 하셔서 통화녹음도 되어있다고 하니 그제야 돈을 보내줬습니다. )
●주택 관리 : 주택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원상 복구하여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4. 전세 사기 예방
●전세 사기 유형 파악 : 깡통전세, 허위매물 등 다양한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선택 :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중개사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꼭 기억해야 할 점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하기 : 계약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5.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인터넷을 통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 방문하는 부동산 중개소에 요청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 가까운 등기소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6. 등기부등본 확인 시 주의사항
●최근 등기부등본 : 계약 직전에도 발급된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볼당시에도 부동산에서 당일등기를 보여주지만 계약할 때 당일바로 띤 등기도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띠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 : 등기부등본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법률 자문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 : 부동산 관련 법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 지역의 법률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5번 전세로 이사를 다녀 봤습니다.
보증금이 싸면 근저당이 많이 잡혔는데 주인이 많이 갚았다고 말만 하시는 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맘에 들면 남은 잔액 서류 띠어서 보여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입자만 주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분들도 세입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집을 너무 지저분하게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5~6군데 다니다 보면 귀동냥도 얻고, 눈에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내 재산 내가 지키는 방법은 아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전 많이 불편하더라도 작은 곳 선택하고, 맘 편하게 이사하는 길을 선택하는 성격입니다.
여러분들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설명절. 제사상 알아봅시다. (0) | 2025.01.16 |
---|---|
장례식장 절하는 방법(7C2216편)기본은 알고 갑시다. (6) | 2025.01.06 |
빚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하는 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완벽 가이드 (6) | 2024.12.24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조건 및 주의사항 (6) | 2024.12.18 |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할 일들 : 농업은 우리의 미래다. (5) |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