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이란 단어는 옛말이고 이제 듣기 힘든 단어에 불과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어처구니없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직장을 다시 구하기 힘들어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카드 돌려 막기도 하고, 정직원도 아니다 보면 비싼 이자 대출도 썼을 테고, 유지하기 힘들어 연체까지 가는 경우도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러한 경우에 놓여 있었기에 몇 글자 적어 봅니다.

1. 개인채무조정 이란?
금융회사의 채무가 많아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워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하여 신용회복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1)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 일수는 30일 이하여야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대출은 연 15%이며, 카드채무는 연 10%를 상환으로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하고 있습니다.
■6개월 상환유예를 줍니다.(유예이자 3.25%)
■최장 10년 이내의 상환기간 연장과 원리금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2)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연체 30일을 초과, 90일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연 8% 상환으로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하여 최장 10년 이내의 상환기간을 연장 지원합니다.
■원리금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자인 경우 원금 최대 30% 감면과 최장 10년 이내의 원금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가 90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을 감면가능하고, 원금일부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원금 감면율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70% 이내 감면되고, 취약계층의 경우 구분에 따라 90% 감면을 지원합니다.)
■최장 8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과 원금 분할상환 지원합니다.
2. 채무조정 지원 방법 및 진행 상황
1. 채무자(계약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앱)으로 신청해 상담을 받고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사실을 금융회사(채권자) 앞으로 신청사실을 통보합니다.
3.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채권자)는 신청자(채무자)에 대해 독촉 및 법적 절차를 중단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해당하는 채권내역의 일체를 신고합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과중도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산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권금융회사의 과반의 동의를 받아 채무조정안을 확정합니다.
5. 신청자(채무자)가 합의서를 체결하는 절차를 끝으로 채무조정안이 확정됩니다.
6. 채무조정안 확정까지의 기간은 미신고 채무발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2개월 정도 소유됩니다.
3. 채무조정 주의사항
1.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고,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저는 카톡으로 합의서 체결하라고 왔습니다.)
2. 채무조정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채무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비 5만 원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4. 이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변제금액을 한 번도 납입하지 않은 채 미납하여 실효가 되신 분들이 채무조정을 재신청하는 경우 정해진 예납금을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5. 채무조정 신청시 금융회사에 통지된 날로부터 채권 추심 및 법적 조치는 중단됩니다.
(단, 채무조정 신청사실이 통지되기 이전에 금융회사에서 조치한 부동산 및 동산가압류, 통장압류 등의 법적조치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
6.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일정기간 동안 금융회사는 신청인 및 보증인 명의의 예적금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의 채무와 상계될 수 있습니다.
7. 부동산, 전세자금, 정책자금 대출 및 연체 90일 미경과 학자금 대출 등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는 개별적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4. 연체 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주의사항
1. 채무조정이 합의서 체결 포기, 부동의 등 사유로 확정되지 않으면, 조정기간 중 발생한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을 때는 연체정보가 등재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조정은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입니다.
3. 확정 후 매월 납입하시는 금액은 원리금으로 납입초기에는 이자가 원금보다 많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연체 전 채무조정 이자율은 채무조정의 조정 후 이자율보다 높을 수 있으며, 이자만 내는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은 중도상환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분들마다 채무금액과 변제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다르실 겁니다.
이 내용으로는 충족하지 못하실 수도 있으나, 저도 이런 글을 읽고 나서 상담을 받으러 갔기에 적어 봅니다.
상황에 맞게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면 한결맘이 편하실 겁니다.
저는 전화로 상담예약을 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신청비용도 ₩50,000원이며, 감면 부분보다는 장기분납에 더 가깝습니다. 상기내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요.
신청 후 신용회복위원회 어플을 깔아서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평일 9:00~18:00)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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